서기호ㆍ민변ㆍ참여연대 “대통령 공약 파기하나…상설특검 도입해야”

“새누리당 딴지걸기와 무성의한 태도로 입법 무산 위기…여야 합의 중인 특검법안 반대” 기사입력:2013-12-27 12:07: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방안 중 ‘상설특검제’ 연내 도입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상설특검 법안을 발의했던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서기호 의원과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사법위원인 송창익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인 이혜정 변호사 그리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법무부, 민주당을 싸잡아 강하게 질타했다.

▲ 27일 공동기자회견 모습(사진출처=서기호 의원실) 먼저 서기호 의원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상설특검’ 공약마저 파기하려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연내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어제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 1심사소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딴지걸기와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연내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애초 상설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별도의 기구ㆍ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이 내용의 골자였다”며 “그러나 정작 법무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없이 지난 1년 동안 시간만 끌어 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저는 지난 6월 검찰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제대로 된 상설특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핵심은 상설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며, 대통령과 여권의 영향 없이 독립된 수사가 가능토록 임기 3년의 상설특검 기구를 설치하고, 수사 발동 요건을 국회 재적의원 1/3로 하는 기구특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 요건과 관련, 민주당은 ‘3분의 1’이라는 주장에서 물러서 ‘2분의 1’로 수정해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까지 요구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1999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따라서 특검은 정쟁의 수단이 안 되고,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구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수정 제안한 제도특검안도 이러저런 사유를 트집 잡으며, 사실상 의지 없음을 드러냈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여당인 새누리당이 파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검찰개혁 및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무시하고, 검찰을 권력기구의 비호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은 검찰개혁 및 상설특검의 의지가 있다는 말 뿐인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성실한 대선공약의 이행으로 그 본질적 의미에 부합하는 상설특검법 도입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변 “검찰개혁 알맹이 빠진 누더기 법안…상설 기구특검 도입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민변에서는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사법위원인 송창익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인 이혜정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중인 ‘제도특검’ 안은 종전의 특별검사제의 문제점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졸속합의’이자, 검찰개혁이라는 알맹이는 빠지고 형식만 있는 ‘누더기 법안’”이라며 “민변은 이번 여야의 합의가 국민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고, 국민을 기망한 합의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 이유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제도특검’은 ▲종전 개별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시키고 있는 점, ▲권력형 비리사건의 경우 여야가 정쟁을 벌이다가 흐지부지되기 십상이고, 법무부 장관이나 특별감찰관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의뢰나 고발요청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특별검사의 인지수사권이 없어, 수많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여야는 지금이라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제도특검’을 철회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상설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기구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에 합의 중인 특검 법안에 반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연대에서는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해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에 합의 중인 특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보학 소장은 “아직 쟁점이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합의내용은 1999년 이래로 지금껏 실시해왔던 사안별ㆍ한시적 특별검사제와 별 차이 없는 특검 법안”이라며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검에게 수사를 맡길 지 매번 다수당인 여당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과 달라질게 없다. 정부와 여당의 뜻에 좌우되는 것은 매한가지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특별검사와 수사팀이 이미 구성돼 있어서 사건이 생기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가 의결하면 그때서야 매번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니 ‘상설’이라 이름을 붙일 수 없어, 그런 것은 하나마나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설’특검을 이렇게 변형시킨다면 결국 공약 파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고 참여연대가 요구하는 상설특검은 그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에 결코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보학 소장은 그러면서 “지금과 다를 게 없는 사안별 특검을 개혁인양 포장하고 논의를 끝내려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에 큰 틀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특검 법안을 절대 수긍할 수 없으며, 집권세력의 의향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구로서 상설특검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이름만 바꾸고 법안만 만들었다고 개혁 아니다”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서기호 의원과 함께 지난 6월12일 이름뿐인 특검이 아닌 제대로 된 특검 상설특검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법안에는 민주당 여러 의원들도 함께 했다. 지금 새누리당과 함께 민주당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애초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삼모사다”라고 비판했다.

박 처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한시적 특검과 내용은 동일하고 다만 이름만 다를 뿐인 것을 개혁이라고 이름만 붙이는 것은 조삼모사다. 이름만 바꾸고 법안만 만들었다고 해서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법사위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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