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법관 임용 최소경력 연장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2013-12-19 20:49: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연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 단계적 시행을 위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하면서, 법관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년,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7년으로 단계적 경과 규정을 만들었다.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실적 문제를 면밀히 고려치 못해, 2015년 이후에 배출되는 우수 신규 인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과규정이 요구하는 5년과 7년의 최소 법조경력을 갖출 수가 없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게 홍일표 의원의 지적이다.

예를 들면 2014년 2월에 졸업하는 43기 사법연수원생과 3기 법학전문대학원생은 2017년에 3년의 경력을 쌓아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2015년 2월에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44기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4기생의 경우에는 1년 차이로 중간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2025년에서야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로 지난 3월 29일 44기 사법연수원생 510명은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ㆍ2조 등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홍일표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최소법조경력 5년 이행기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것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늘리고,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7년의 이행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현행법의 부작용을 없애고, 전면적인 법조일원화의 시행에 대비한 법관의 원활한 수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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