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경고에 155석 새누리당 들썩…수정안 제출 체면 구겨

새누리당 곤혹스런 처지 황우여 대표 사과할까…장하나 “사과 없으면 명예훼손 법적조치” 또 경고 기사입력:2013-12-13 01:36: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선거에 불복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해 핵폭풍을 불러 온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에게 국회 과반을 넘는 155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여당 새누리당이 체면을 구겼다. 또한 새누리당은 장 의원으로부터 면박을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지난 10일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제출했으나, 장하나 의원이 11일 “징계안에 악의적으로 왜곡된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며 “징계안을 철회해 징계사유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의원 155명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새누리당이 12일 당초 제출한 징계안을 철회하고 수정 징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장하나 의원은 새누리당에 면박을 주면서 황우여 대표의 즉각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새누리당으로서는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 만약 장 의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말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검찰로서도 초유의 상황으로 당황스러울 것이다.

◆ 10일 새누리당 제명 징계안 어떻게 제출했길래?

▲ 장하나 민주당 의원(사진=트위터)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제명 징계안에서 “장하나 의원은 헌법 제67조에 따라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투표를 한 국민과 백만표 이상의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심을 모독했고, 헌정질서 중단을 획책하고 국론분열을 증폭시켜 민생현안 논의에 집중해야 할 국회를 소모적인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하는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또한 민주정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돼 있는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반민주적 국민 우롱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진보를 가장한 외부 대선 불복 세력의 국회 교두보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 사실상 대통령을 무력화시켜 헌정 중단을 초래하려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목소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특히 장하나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경선의 명백한 수혜자로 지목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돼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누구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엄격한 윤리의식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부여 받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막말을 발언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모독했다는 점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이므로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초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장하나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11일 장하나 “새누리당 징계안에 명예훼손 내용…징계사유 정정해 다시 제출하라”

그러자 장하나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제출한 징계안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포함시켜 ‘부정경선의 수혜자’라고 규정하고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에 대해 황우여 당대표의 공식적인 사과와 징계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징계안 중 징계사유에서 ‘특히 장하나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경선의 명백한 수혜자로 지목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있음’이라고 적시했다”며 “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공개선발 과정에서 1차 서류심사 탈락자 4인이 탈락사유, 채점결과 등 심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이며, 이미 기각된 건”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언론에 유포한 행위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155명의 조직적인 위법행위”라며 “따라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즉시 징계안을 철회해, 징계사유를 정정한 후 다시 징계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만약 즉시 철회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의원 155명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12일 새누리당, 당초 징계안 철회하고 문제되는 부분 바로 잡은 수정 징계안 제출

새누리당 12일 장하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철회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문제되는 부분을 바로 잡은 수정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다시 제출했다. 바로 장하나 의원이 지적하며 경고한 부분이다.

◆ 장하나 “공당으로서 치졸…황우대 대표의 사과와 해명 없으면 법적조치”

장하나 의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경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로부터 제명을 포함한 국회의원 장하나 징계안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포함한 155인 국회의원 전원의 명의로 철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도 155명 국회의원 직인이 다 찍혀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오늘 도장을 다 받아서 철회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어 “(철회) 이유는 제가 어제 밝힌 대로 저의 국회의원직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신청돼 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거기다가 부정경선의 수혜자라는 표현까지 써 있는 징계안을 보고, 제가 징계사유 어느 하나 동의할 수 없지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새누리당이) 너무 국회의원으로서 공당으로서 하기에는 치졸한 방법이 아닌가 문제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리고 황우여 대표의 사과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잘못된 징계안을 즉시 철회하고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더라고 이대로는 문제가 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전날 요구사항을 재확인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사과나 해명은 없었다. 악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징계안을 작성한 실무자의 실수인지, 국회의원 제명안이라는 이런 엄청난 내용을 생산하면서 사실 고려를 제대로 못해 실수했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집권여당에겐 참 수치스러울 일이 것”이라고 면박을 줬다.

그는 “어쨌든 허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제 징계안을 철회했고, 또 다시 허위사실을 제외한 내용을 가지고 징계안을 제출했다. 문제를 심각하게 키우지 않은 즉각적인 조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정도로 문제를 넘길 것이라고 착각은 말아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 의원은 “책임있는 황우여 대표는 당장 사과를 해야 된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선거의 수혜자라고 했더니, 왜 아무 근거도 없이 나를 부정경선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며 황우여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저도 몰랐던 민주통합당에 대한 청년비례대표 선출에 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 가서 봤더니 이미 기각된 것으로 나왔다”며 “(새누리당은) 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정당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거듭 면박을 줬다.

장 의원은 “그래서 말씀드리면 당 대표의 즉각적인 사과, 또는 사과가 아니라면 실무자가 제명안 쓸 때 실수했다는 해명이라도 해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아닐 시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제출했던 징계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법적인 조치를 여전히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빨리 새누리당의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압박했다.

장 의원은 “그런 점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연일 저에 대해 막장이다 뭐다 비판하는데, 동시에 부정선거 의혹과 진상규명 의지가 박약하다고 의심하고 있는 많은 국민과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 되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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