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하나 제명안’…“헌정질서 어지럽히고 국민 모독”

기사입력:2013-12-11 21:28: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대해 “막말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모독한 점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이라며 제명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먼저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 장하나 민주당 의원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나 의원은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내년 치러질 6.4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자’며 ‘아버지는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망언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장하나 의원은 헌법 제67조에 따라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투표를 한 국민과 백만표 이상의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심을 모독했고, 헌정질서 중단을 획책하고 국론분열을 증폭시켜 민생현안 논의에 집중해야 할 국회를 소모적인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하는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또한 민주정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돼 있는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징계사유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민주적 국민 우롱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진보를 가장한 외부 대선 불복 세력의 국회 교두보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 사실상 대통령을 무력화시켜 헌정 중단을 초래하려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목소를 높였다.

이어 “특히 장하나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경선의 명백한 수혜자로 지목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돼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누구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엄격한 윤리의식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부여 받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막말을 발언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모독했다는 점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이므로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초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장하나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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