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검사의 정당한 이의제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7일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때, 이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법무부에 청구하면서 상부의 부당한 수사지시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무력화되고 수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오히려 이의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적ㆍ사실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의 제기로 인한 법적ㆍ사실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간 별도 규정이 없어 이의제기가 원활치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이의 제기의 대상, 절차,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그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그 밖에 이의 제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불이익 조치를 금하도록 하는 것은 검사의 독립성 보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춘석, 상급자 부당 수사지시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검사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 될 것” 기사입력:2013-11-27 1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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