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사모님 사건’과 같이 극히 일부 사회 유력인에 대해 허용되는 일종의 특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집행정지제도가 일부 손질된다.
▲ 전해철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당의원은 26일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이 4년가량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일명 ‘사모님 사건’은 형집행정지절차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범죄의 수사와 형의 선고는 검찰 및 법원에서 수행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형의 집행 또는 형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검찰의 소관사무처럼 다루어지며 법적 견제와 감시에 있어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일부 검찰청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니며 위원회의 의견이 사실상 참고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집행제도를 악용하려는 수형자를 견제하고 발견해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형집행정지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사유 유무, 집행정지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고등검찰청의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집행정지사유 유무,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 집행정지 시 수용되는 장소의 지정요건ㆍ감독기준, 집행정지 기간 중의 수용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자유형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정지의 취소는 검사의 지휘 이전에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서울고검 국정감사 과정에서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가 형식적이며 형집행정지가 검사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당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현행 지검 단위가 아닌 고검 단위로 상설화하는 방안,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제시한 내용을 국정감사 결과로 실제 법안에 반영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자유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취소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기 전 심의위원회 등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해철, ‘사모님 사건’ 남용 막는 형집행정지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3-11-26 19: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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