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구속할 경우 ‘사전’ 통보를 ‘사후’ 통보로 개정

‘국정원 개혁 3법’ 대표발의 이춘석 “국정원 직원 구속 시 사전 통보 의무 없애…국정원 수사 방해, 법으로 막는다” 기사입력:2013-11-25 15:13: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을 구속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조항이 구속한 경우에 통보하도록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이는 범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직원 수사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국정원직원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국정원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고, 수사 종료 직후 국정원장에게 수사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수사의 결과, 즉 내용까지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국정원직원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을 구속할 때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국정원장에게 수사의 결과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했을 때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칠 때 10일 내에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수사기관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범죄를 수사하면서, 국정원장에게 그 결과를 모두 알려주고, 구속 시 미리 통보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막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 요원의 체포, 구속으로 인한 국가기밀의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범죄행위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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