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재판 또는 수사가 마쳐지는 단계인 만큼 특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문제 해결, 논란의 종료가 아니라 국론 분열과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검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21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반대 새누리당 주장 진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껏 실시된 11번의 특검 중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특검법 제정된 경우’가 4번, ‘검찰 수사 중 특검법 제정된 경우’가 2번 있었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특검법 제정된 경우는 ▲조폐공사파업유도 의혹 특검(1999),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2003), ▲사할린유전개발 비리 의혹 특검(2005), ▲2011년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2012)이다.
그리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중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는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2007)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나 재판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에 회부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부족함이 있거나 검찰의 수사의지와 수사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없을 경우에 특검법이 제정됐다”며 “따라서 아직 기소되거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의혹과 불법행위 혐의점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해 성역없이 수사하라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과거 자신들의 태도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주요 피의자들 검찰 기소, 재판 중 특검법 제정된 경우 4회
그런데 한나라당(새누리당) 포함 여야 합의로 1999년 9월 17일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특검이 이뤄졌다.
▶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 = 대검찰청이 2003년 5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좌희정’이라고 불린 안희정씨(현 충남도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한나라당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
그런데 대검 중수부가 10월 15일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11월 3일 구속 기소했는데도, 한나라당은 10월 31일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해 특검이 실시됐다.
▶ 2005년 사할린 유전개발 비리 의혹 특검 = 2005년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김세호전 건설교통부 차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제정해 특검이 이뤄졌다.
▶ 2011년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 = 검찰은 2012년 1월 6일 핵심 피의자 7명을 기소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1월 9일 특검법을 제출하고, 새누리당이 1월 20일 특검법을 제출해 특검이 실시됐다.
◆ 검찰 수사 중 특검법 제정된 경우 2회
▶ 2001년 이용호게이트 특검 = 2001년 9월 17일 대검 중수부가 이용호게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특검을 요구하며 11월 20일 특검법을 제출해 특검이 이뤄졌다.
▶ 2007년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 = 2007년 11월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특검법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날 한나라당도 특검법을 제출했다. 11월 16일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11월 23일 국회에서 특검법이 제정돼 특검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