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처벌 피하고 싶어 하는 정문헌에 연민의 정”

이재화 변호사 “정문헌, 반성의 기미 없고 죄질 고약해 구속기소 피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3-11-20 16:50: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유출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본인의 인터뷰 기사까지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연민의 정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제 정문헌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본인이 지난 6월 28일자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조차도 부인을 하더라”며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8일 어마어마한 발언을 했고, 그 뒤로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들, 특히 김무성 의원에게 ‘구두보고 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까지 받은 그 인터뷰 기사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어떤 연민의 정까지 들었다”고 씁쓸해했다.

정문헌 의원은 작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인용해 발언했다. 바로 이것이 ‘NLL 논란’의 촉발이었다.

또한 지난 6월 28일자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문헌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된 직후 전화를 걸어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아는 대로 다 구두보고를 드렸다”면서 “김무성 본부장이 부산 유세 전에 ‘그 발언을 유세에서 써도 법적 문제가 없느냐’고 확인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문헌 의원, 전문가 도움을 받아 검찰에 나간 듯ㅡ언론에 나온 걸 맞다고 김무성 의원에 대답만, 국회에서 한 발언 문제없어, 영토조항 관련 사항이고 내 소신ㅡ6.28.자 서울신문에 보고 드렸다는 상세한 본인 인터뷰도 부인, 언론에 난 게 없고 대화록 내용 아는 사람은 mb와 정 의원 뿐, 비밀누설은 면책특권 대상 안 돼, 포기 없는데 포기했다고 강변하는 게 공익에 반해ㅡ공안검찰 머리 터진다”라는 말을 남겼다.

대화록 유출자로 지목돼 고발당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시, 업무 관계상 (대화록)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독하게 됐다.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하지만 영원히 숨겨질 뻔한 그런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정문헌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당시 대화록 원문 봤다’고 시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 대선에 악용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와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정문헌, 반성의 기미 없고 죄질 고약해 구속기소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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