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감사원장 자격 없다”며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의 고위법관에 대한 소위 ‘빼가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먼어 국회는 11~12일까지 황찬현 전 서울지방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었다.
▲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황찬현 후보자는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며 “자신의 행보가 사법부 독립성에 전혀 영향을 미칠 것이 없고, 평생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판사로 일해 온 만큼 판사는 헌법기관인 감사원행이 무방하다고 말했다. 참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이회창, 김황식 대법관들은 중도사퇴하고 행정부로 이관해 감사원장으로 있다 국무총리로 발탁돼 정권에 충실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당시에도 시민사회와 법원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 파괴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같은 시도가 이어진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아무런 공개적인 비판조차 없다”고 사법부를 지적했다.
또 “사법부는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승진과 입신을 위해 대의에는 침묵하고 정부의 길들이기식 인사 시도에 순응하고 권력만 바라보면서 국민의 비판에는 눈 가리고 귀 막은 집단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판사의 행정부행이 낳은 사법부 독립 훼손, 정권에 줄서기 악습에 이보다 더 확실한 예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새사회연대는 “최소한 헌법의 판사 임기보장 취지조차 무시하고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중도에 걷어차고는 필요할 때만 판사경력을 이용하는 출세주의, 자신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결국 다 국민에 봉사라는 특권엘리트의식에 대해 국민은 신물을 느낀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런 구태가 반복될 때마다 국민들이 계속 확인하는 것은 고위직 판사들은 병역 면제이나 위장전입은 필수이고 법을 어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승승장구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해 온 위선자라는 점”이라며 “황찬현 후보자도 감사원장 자질을 논하기 전에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사법부 전체에 뼈를 깎는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사회연대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나쁜 인사 관행은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부 인사 시 사법부를 상대로 인사검증동의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사법부 구성원들 또한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끝으로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황찬현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검증결과와 국민의 비판을 새겨 사퇴한다면 그나마 사법부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봉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자격 없다…국회, 임명동의하면 안 돼”
새사회연대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 결여”…사법부도 강하게 비판 기사입력:2013-11-12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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