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검찰청과 지청 민원실에 설치돼 있으며 경찰관, 교도관, 법원공무원, 검찰공무원에 의한 가혹행위, 불법구금 등을 방문ㆍ전화ㆍ인터넷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그런데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검찰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사과정 인권침해 사례는 전국을 모두 합쳐 38건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에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춘천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전주지검 등 9개 지방검찰청은 6년간 단 한 건의 신고 사례도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수사 및 형집행기관의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577배에 달했다.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섭수 현황을 보면 검찰이 834건, 경찰이 6225건, 사법기관이 432건, 구금시설은 8949건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인권침해 신고접수를 받는 민원전담관은 검찰수사관이 맡도록 돼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당한 인권침해를 다시 수사관에게 호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연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용기 있게 신고를 하더라도 인권침해를 가한 바로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화 신고를 하려고 해도 민원실로 전화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 대표번호인 1301로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범죄신고나 민원접수도 모두 이 번호를 이용하고 있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보 부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이용방법은 안내문에 기재돼 민원실과 휴게실에 비치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접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 제도가 홍보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이런 곳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알더라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검찰청의 메인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신고센터 이용방법이 안내돼 있는 것은 전국 18개 지검과 산하 40개 지청 중 9개(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목포지청, 거창지청, 상주지청, 포항지청, 대구서부지청)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개 지검과 35개 지청(84.48%)은 안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국민들은 수사과정, 형집행 과정에서 입은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싶어도 유명무실한 검찰 인권침해신고센터로 인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록 외부기관인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지만, 외부 조사에 한계가 있고 인용률이 낮아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검찰 자체에서 인권침해 방지와 개선을 위해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