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13년 들어 7월 현재까지 무려 68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 중 검사는 무려 12명이나 됐다. 징계유형을 보더라도 13명이 파면ㆍ해임ㆍ면직 처분됐는데 그 중 5명이 검사였다.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를 보면 올해 7월 현재까지 금품ㆍ향응수수가 14명인데 그 중 검사가 4명이었다. 직무상 의무위반이 검사 2명, 품위손상 11명(검사 1명), 음주운전 등 기타 사유가 36명인데 이 중에는 검사 5명이 포함됐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대검찰청에서 제출된 이 자료를 보고 깜작 놀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사나 검찰 공무원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더 직무의 엄정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비위행위가 증가한 것은 감찰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비위검사로 면직된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고, 아울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검사징계법에 징계부가금 근거조항 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