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ㆍ검찰직원 비리 폭증

이주영 “자기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와 감찰시스템에 문제…비위검사로 면직된 경우 변호사개업 제한해야” 기사입력:2013-10-31 16:29: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를 비롯한 검찰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올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늘어났다.
▲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검사 및 검찰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8년에 24명, 2009년에 30명, 2010년에 30명, 2011년에 38명, 2012년에 44명이었다.

그런데 2013년 들어 7월 현재까지 무려 68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 중 검사는 무려 12명이나 됐다. 징계유형을 보더라도 13명이 파면ㆍ해임ㆍ면직 처분됐는데 그 중 5명이 검사였다.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를 보면 올해 7월 현재까지 금품ㆍ향응수수가 14명인데 그 중 검사가 4명이었다. 직무상 의무위반이 검사 2명, 품위손상 11명(검사 1명), 음주운전 등 기타 사유가 36명인데 이 중에는 검사 5명이 포함됐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대검찰청에서 제출된 이 자료를 보고 깜작 놀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사나 검찰 공무원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더 직무의 엄정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비위행위가 증가한 것은 감찰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발돼도 자기식구 감싸기를 통해 대충 넘어 간다거나, 솜방망이 징계, 그리고 평소 제대로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며 “처벌이 문제해결의 만능이 될 수는 없지만 보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상시 감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비위검사로 면직된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고, 아울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검사징계법에 징계부가금 근거조항 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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