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결사?… 파업ㆍ시위 피해 민사소송 지원 논란

이춘석 의원 “지난 5월부터 <불법ㆍ집단행동 민사소송지원반> 운영” 기사입력:2013-10-18 13:33: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민사소송지원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은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는 올해 초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실천으로 법무부가 파업이나 시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국가 소추기관으로서 수사 및 송무를 담당하는 검찰이 유독 파업과 집회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2010년 4월부터 민사소송 지원반을 운영해왔다는 입장이나, 당초 2010년 있었던 민사소송 지원 TF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모든 일반인에 대해서도 파업이나 집회에 따른 민사소송을 지원하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시민들 간에 민사소송을 간접적으로 부추기면서 결국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과, 관련 예산 투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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