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잘못 ‘억울한 옥살이’ 8만명…보상금 1370억원 지급

검사장 출신 김회선 “검찰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인신구속에 신중 기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할 필요” 기사입력:2013-10-18 11:16: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국가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보상하는 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 지급 사례가 MB정부 이후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피의자보상급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피해자는 무려 7만9614명이나 됐다. 이로 인한 보상금액은 1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보상하는 것으로 최근에 무죄 인원의 증가와 함께 형사보상 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보상금은 구금된 후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혐의 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아 석방된 경우에 구금에 대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특히 최근에 한 벤처 기업회장으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만으로 금감원 연구위원이 구속돼 12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무혐의로 석방됐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피의자보상금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다.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가 무죄 판결이 난 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2009년 275건에 106억원이 지급됐다. 2010년에는 6568건에 170억원을, 2011년에는 1만4252건에 221억원을, 2012년에는 3만6958건에 51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 대비 건수는 무려 134배나 폭증한 것이고, 금액은 5배 증가한 것이다. 2013년 6월,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2만1473건에 351억원의 형사보상금이 집행됐다.

피의자보상금의 경우에는 2009년 16건에 2290만원을, 2010년에는 23건에 4355만원, 2011년에는 19건에 4391만원, 2012년에는 18건에 3112만원이, 올해 상반기에는 12건에 2364만원이 지급됐다.

2012년 불기소처분 사건은 총 72만9181건에 109만2370명으로 이 중 ‘혐의 없음’은 18만4844건에 30만4120명이나 됐다. 또 ‘죄가 안 됨’은 1193건에 296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피의자보상금 지급 건수는 총 88건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국민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장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형사보상금과 피의자보상금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신속한 보상금 지급과 더불어 보상 금액이 현실에 맞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형사보상금제도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피의자보상금제도에도 적용하여 국민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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