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 주는 소송구조제도 인용율 감소

김회선 의원 “돈이 없어도 재판은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는 법률복지 차원에서 활성화 시켜야” 기사입력:2013-10-15 11:04: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소송구조제도 인용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제도는 승소가능성이 있음에도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감정비용을 소제기 전에 감당할 수 없어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유예(외상거래)하거나 면제해 주는 법률 복지제도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소송구조제도 접수는 2만8499건이 접수됐지만, 이중 68%인 1만9391건만 인용됐다.

또한 소송구조제도 인용율은 2009년 71.5%였지만, 2010년 70.1%, 2011년 69.5%, 2012년 66.5%, 2013년 65.7%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과 청주지법이 인용율 83%로 전국 법원 중에서 소송구조 활용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남부지법은 소송구조 인용율이 45%로 전국 법원 중에 소송구조 활용을 가장 적게 하고 있었다.

검사장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돈이 없어도 재판은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는 법률복지 차원에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현재 인천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에만 설치돼 있는 소송구조 신청사건 전담재판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송구조 요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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