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관’ 서기호 의원 “대법원 늑장재판과 직무유기” 질타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3개월 선고시한 무시 10명…여당 의원엔 관대, 야당 의원엔 가혹한 판결로 이중 잣대” 기사입력:2013-10-14 17:39: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지연하고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따라 대법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질타를 받았다.

특히 대법원이 2012년 2월 판사연임 부적격 판정을 내려 사법부 법복을 벗으며,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 법관’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의원의 지적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또한 여야에 따라 선거법 편향 판결도 의심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1심에서 무죄인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나오거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 법관' 법복 입은 서기호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이 3개월 선고시한을 무시하고 10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공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언론에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해명에 대해,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 스스로 법을 지키기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19대 총선 당선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16명으로 이중 확정판결을 받은 2명과 2심에 계류 중인 1명을 제외하면 13명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10명은 8개월이 넘도록 대법원이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의원은 “선거재판은 국민의 대표를 새로 뽑아야 할지를 가리는 중요하고 화급을 다투는 문제”라며 “법원은 이를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대법원의 의도적 늑장판결이라면 정치적 고려한다는 의심 받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통상 정권 초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는데, 대법원이 3개월 판결 시한을 지켰더라면, 이번 10월 재보선 지역은 몇 곳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의 늑장판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재보선을 대폭 축소시켜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의 늑장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또 여야에 따라 선거법 편향 판결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심까지의 선거법 판결을 분석해 보면, 여당측 의원들에게는 관대하고, 야당측 의원들에게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이중적인 잣대로 편향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서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 윤OO 의원의 경우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당선무효형)을 선고했는데,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OO 의원도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을 선고했는데,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민주당 최OO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또 이OO 의원도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2012년 2월 법원공무원노조와 시민들이 만들어 준 퇴임식에 참석한 서기호 전 서울북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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