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을 폭행한 혐의…장씨의 매니저는 대표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해 모욕한 혐의 기사입력:2013-10-11 16:47: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OO(44)씨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또 장자연씨의 자살과 관련해 대표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고, 대표가 고통과 피해를 줘 자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장씨의 전 매니저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TV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탤런트 장자연씨가 그해 3월 7일 자택에서 자살했다. 이에 기자들이 신인 여자 탤런트인 장자연씨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취재를 시작했다.

장자연씨의 매니저였던 유OO(33)씨는 이날 연예기획사 사무실에 찾아온 기자에게 “장자연이 소속사 김OO 대표로부터 당했던 괴로움을 A4용지 5장으로 썼다. 그 문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유씨는 3월 7일 장자연씨의 유족에게 “김OO 대표가 장자연을 죽인 것이다. 유서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에는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의 사본”이라며 A4용지 4장을 보여주며 “장자연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김OO은 XXX다. 장자연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은 원본을 가져오라며 문서를 언론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씨는 3월 8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장자연이가 자필로 쓴 6장의 글이 있다. 자신이 고통 받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문건의 존재를 알렸다.

그는 또 기자들에게 “장자연이가 김OO 대표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돈 때문에 끌려 다니고 한 내용의 문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문서 중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여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과 장씨가 자필로 서명했다는 것을 공개했다.

유씨는 3월 9일에도 미니홈피에 <자연이에게>라는 제목으로 “자연이를 아는, 아니 연예계 종사자는 자연이가 왜 죽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단지 자연이가 단 한명의 공공의 적을 싸울 상대로 저를 선택한 것입니다. 공공의 적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김OO 대표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고, 김OO 대표가 고통과 피해를 줘 장자연씨가 자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 무렵부터 유씨의 미니홈페이지에는 김 대표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에 김 대표가 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장자연씨가 작성했다는 연예계의 성상납 등에 관한 문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등장했다. 유씨는 “장자연이 김OO 대표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김 대표가 유력인사 접대 명목으로 장자연씨를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건에 거론된 유력언론사 대표, 술자리 동석으로 입건된 인사들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장자연씨의 소속사 김OO 대표는 2008년 6월 장자연씨가 자신과 함께 게이바에 다녀 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장자연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고승일 판사는 2010년 11월 장자연씨의 매니저였던 유OO씨에게 소속사 대표인 김OO씨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소속사 대표였던 김OO씨에게도 장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김OO씨에 대해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유씨의 형량은 1심대로 유지됐다.

김OO씨에 대해 재판부는 “협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회사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사 연예인인 피해자(장자연)에 대해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했고,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모임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결국 모임 도중에 피해자가 귀가할 수밖에 없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폭행죄를 인정했다.

유OO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자연을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했고, 장자연이 자살한 직후 유가족들로부터 문건을 공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았음에도 언론에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포한 점, 비록 문건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발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건에 담긴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김OO씨의 명성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OO(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OO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자연씨의 전 매니저 유OO(33)씨에 대해서도 모욕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종승은 장자연을 폭행한 바 없고 설령 장자연을 폭행했더라도 훈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폭행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이유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유장호는 장자연의 억울함과 김OO씨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비판을 가한 것일 뿐이고, 장자연 자살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고 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유장호의 상고이유를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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