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을 마신 상황이 의심되더라도, 늑골 다발골절 등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7월 23일 오전 승용차를 운전해 안동시 부근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A(67)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상을 입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그런데 경찰관은 응급실에 있던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음주측정기를 물었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통증을 호소해 더 이상의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기소했다.
1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진찰한 의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까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해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 판례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통증으로 인해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3도6787)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주측정거부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법 “가슴 통증 호소 부상자, 호흡측정거부 아냐…무죄”
“늑골 골절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13-10-09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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