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또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축첩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총장의 감찰은 세계 사상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해 놔주고, 신속히 마음에 드는 분을 새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혼외자의 사실여부 불문하고, 채동욱의 정상 직무수행은 불가능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 마음에 드는(?) 분을 새로 (검찰총장에) 임명하셔서 검찰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라며 “축첩의 사실여부 밝히기 위한 검찰총장의 감찰은 세계 사상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가 채동욱의 축첩 사실을 감찰한다지만, 무슨 법적 근거로 당사자가 아닌 임OO(여)씨의 아파트 임대 계약과 A군 유학 자금의 계좌추적 등을 영장이나 그들 동의 없이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번 감찰을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채동욱, 이제 정부는 법원에서 공정하게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그를 놔주는 것이 옳다”며 “(혼외 아들이 없다는 채동욱 총장의 해명이) 거짓일 경우 그는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고, 진실일 경우 신문도 사라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 사지 말고, 신속히 새 총장을..(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청구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입장 전문>을 링크하며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과 헌법기관의 정체성 위기에 관한 심각한 문제이거늘~”이라고 씁쓸해 했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 국무총리, 검사,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법무부장관(국무위원 자격으로만 헌법기관), 민정수석비서관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며 “헌법기관 지위가 흔들리면 헌법은 ‘헌(Old) 법’이 됩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한편, 최영호 변호사는 “경위야 어찌됐건 대한민국 검찰은 이제 완전히 침몰했다. 채동욱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형사사법의 중추가 구조적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혹평하며 “권력 간의 투쟁은 그들 간의 문제로 치부하더라도 시민들이 검찰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영호 전 부장검사 “검찰총장 축첩 밝히는 감찰은 세계 처음”
“채동욱의 정상 직무수행은 불가능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 마음에 드는(?) 분을 새로 (검찰총장에) 임명해 검찰기능 정상화 도모해야” 기사입력:2013-09-25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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