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 단장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서울고법 제29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했다.
쉽게 말해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단장에 대해 검찰에게 기소해 재판에 넘기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와 관련, 24일 민주당 법사위원들(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용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은 성명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뿌리에서부터 뒤 흔들었고, 현재도 앞장서서 뒤 흔들고 있는 권력의 총대를 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고법의 공소제기 명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던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니 피고인 신분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축소를 기도한 권력과 이를 앞장서 집행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황교안 장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엄정한 법집행을 외면하고 권력과 어정쩡하게 타협하려한 검찰에 대해 맹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알려진 바와 같이 황교안 장관은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 기소마저 불발시키려 했고,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켰다”며 “황교안 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공소제기 명령이 떨어진 두 사람에 대한 선거법위반 불기소 처분을 내포하고 있음은 논리상 명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들은 “뿐만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22일에도 고검장급 검찰간부 9명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에 대한 고검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채동욱 총장의 휘하에 있는 후배검사들에게 스스로 가롯 유다가 돼 채동욱 총장을 발가벗기는 데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황교안 법무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검찰독립성에 대한 파괴행위이고, 검찰 길들이기라고 규정 할 수밖에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법집행의 최고책임자로의 임무를 망각하고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축소시키려 기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또한 권력으로부터 압력에 굴복해 엄정한 법집행을 외면한 검찰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촉구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검찰의 독립성을 뿌리부터 뒤 흔들었고, 현재도 앞장서서 뒤 흔들고 있는 권력의 총대를 멘 황교안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사입력:2013-09-24 2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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