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9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가 23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은 “고등법원의 결정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댓글사건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이종명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 체계적으로 불법이 이뤄졌다고 하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에도 실제로 실무적으로 댓글사건을 지휘하고 실행한 국정원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기소유예를 했던 검찰의 결정은 범죄에 있어서 교사자만 처벌하고 실제로 범죄를 실행한 실행자들은 처벌하지 않은 것이어서 지극히 형평에 위배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며 “그런 취지로 재정신청을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검찰은 두 명을 공소 제기해야 한다”며 “이들은 조만간 형사재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오늘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앞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두 명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과정도 유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다시 한 번 정의가 살아 숨쉬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공소제기명령, 국정원 댓글사건 최초 사법부 판단 의미 커”
민주당 “댓글사건이 선거개입 목적으로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이종명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까지 조직적으로 불법 이뤄졌다는 점 법원이 확인해줬다” 기사입력:2013-09-23 2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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