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가 4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 66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은 모두 1만 6610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1조 2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는 고액 체납 기준액을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012년 지방세 체납 총액 3조 5370억원의 35.9%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고액체납자 1인 평균 환산 시 약 765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 고액체납자의 체납 지방세가 가장 많은 시도는 4237억원(1만 767명)이 체납된 서울시였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3293억원(2705명)이며, 인천광역시가 1859억원(3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수도권 3개 시도의 체납액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8514억원이었던 체납액은, 5년 뒤 2012년에는 1조 2712억원으로 4198억원(약50%)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마다 약 1049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징수한 체납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1만 6610명 가운데 실제 체납 세금이 징수된 이들은 2428명으로, 이들로부터 걷어 들인 징수액은 2196억원이었다. 이는 체납액의 약 17%에 불과한 액수다.
이렇듯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징수가 어려운 악덕체납의 사례도 다양했다.
충북의 한 개발회사는 회원제 골프장을 정상영업하고 있으면서도 경영부진을 이유로 1억원이 넘는 지방세에 대한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이 신탁등기로 압류돼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다.
경기도의 한 치과의사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치과사업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1억 9000만원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도 했다.
경북의 한 자동차 상사는 일부러 부도를 내 폐업한 후, 상품용 차량 992대를 대포차량으로 운행해 2억 80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지방세 고액ㆍ악덕 체납 등의 사유로 출국금지를 당한 이들이 2010년에는 323명, 2011년에는 465명, 2012년에는 4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액체납자들이 허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조세 회피를 위해 다양한 불법ㆍ편법이 자행되고 있고, 체납액이 1조 2700억원이 넘는 만큼, 고액ㆍ악덕 체납 징수를 위한 좀 더 강력한 행정적ㆍ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610명에 체납액 1조 2712억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 “조세 회피 위해 다양한 불법ㆍ편법 자행…고액ㆍ악덕 체납 징수 위한 강력한 행정적ㆍ정책적 제도 마련해야” 기사입력:2013-09-13 1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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