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선일보>가 물러설 수 없는 ‘진실공방’으로 어느 한쪽은 정말 크게 다치게 됐다.
<조선일보>의 잇따른 ‘혼외 아들’ 보도와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9일 “(혼외 아들과의)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은 채 총장의 이런 발언을 ‘속보’로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전자감식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한 것에 대해, 채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응수한 것이다.
채 검찰총장은 또 “오늘 중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조치는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 <[단독]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가족 여러분은 한 치의 동요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7일 [기자수첩]을 통해 “만약 본지 보도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고위 공직자답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라면, 보도에 대해 민ㆍ형사 소송을 내거나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라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압박한 바 있다.
[기자수첩]은 “그런데도 (채동욱 검찰총장이) ‘검찰 흔들기’ 운운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는 느낌만 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9일에도 사회면 톱기사로 <[단독] “蔡총장 혼외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관계로 얻은 아들 채모(11)군이 올해 7월 말까지 다닌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의 기록에는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채군 학교의 여러 관계자가 본지에 증언하면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 정정보도하라…유전자검사 용의”
조선일보 “혼외아들 보도 사실이 아니라면, 민ㆍ형사소송 제기하거나 유전자감식 통해 진실 밝혀라” vs 채동욱 검찰총장 강력하게 응수 기사입력:2013-09-09 1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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