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혼외아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전자감식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한 것에 대해, 채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응수한 것이다.
채 검찰총장은 또 “오늘 중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조치는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 <[단독]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7일 [기자수첩]을 통해 “만약 본지 보도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고위 공직자답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라면, 보도에 대해 민ㆍ형사 소송을 내거나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라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압박한 바 있다.
[기자수첩]은 “그런데도 (채동욱 검찰총장이) ‘검찰 흔들기’ 운운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는 느낌만 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9일에도 사회면 톱기사로 <[단독] “蔡총장 혼외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관계로 얻은 아들 채모(11)군이 올해 7월 말까지 다닌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의 기록에는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채군 학교의 여러 관계자가 본지에 증언하면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