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9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기사입력:2013-09-08 16:00: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 유출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 제정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연구해 온 학계ㆍ법조계 전문가들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등 정부측 관계자, 그리고 개인영상장비를 취급하는 산업계 관계자와 정보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심도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를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박영철 교수(용인송담대)는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고제도와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방안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방안을 발표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이민영 교수(가톨릭대),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웅수 서울시 과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나종근 삼성태크윈 수석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최경진 교수(가천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인영상정보 처리단계별 이력관리 등 개인영상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윤은준 교수(경일대), 이성엽 변호사(김&장), 한순기 안전행정부 과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과장, 전범종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국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임종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가 맡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토론회 축사를 할 예정이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개인영상정보기기의 무분별한 설치 및 오남용으로 사생활 침해와 사인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ㆍ제도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견들을 반영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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