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석기 의원은 수원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이석기 의원은 앞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오가며 최장 10일 동안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법원 “사안 중대, 범죄혐의 소명”
기사입력:2013-09-05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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