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5일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당론으로 정해 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체포동의안의 무기명 투표방식을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기명 투표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윤리특위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것은 통진당 내부의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관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혐의가 밝혀져 처벌받았지만 이석기는 무혐의 처분됐다. 그런 만큼 기존의 자격심사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 최고위원은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한 징계안을 빨리 제출해야 된다”며 “이석기를 속히 제명 처리하지 않는다면 제명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가지게 될 것이고, 이석기 본인에 대한 세비와 보좌진들에 대한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도 계속될 것이라서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에는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해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번 이석기 사태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국민들은 자신을 대리에서 뽑힌 국회의원이 안보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체포동의안의 경우 현재에 무기명 투표방식이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기명 투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안 역시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스스럼없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그랬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과정에서도 법은 뒷전이었고 막무가내인 힘이 우선이었다”고 압수수색과 구인영장집행을 가로막던 통합진보당을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떼로 가로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두 번씩이나 벌어졌던 것”이라며 “헌법 위에 떼법이었다”고 규탄했다.
심 최고위원은 “당연한 법집행이 무시되는 것이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지는데 어찌 유권무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며 “서민들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은 특권을 갖고 있어서 법 위반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인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이석기 ‘제명’ 징계 추진…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제명 않으면 이석기 세비와 보좌진들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도 계속될 것이라서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기사입력:2013-09-05 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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