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미스러운 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무소속 의원(포항 남・울릉)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작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해 급여를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김형태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ㆍ11총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해 자신의 출마 예상 지역구인 포항(남)ㆍ울릉 선거구민들에게 무려 10만 3110회 전화를 걸어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327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신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것이 유력했던 이상득 의원이 불출마 여론으로 2011년 12월 11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자신의 새누리당 공천 및 당선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때부터 전화홍보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 포항지역에 전화홍보 빈도를 높이고,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구민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낼 경우 건당 1000원씩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전화 홍보 및 지지호소를 강화했다고 검찰을 밝혔다.
앞서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1년 3월부터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출마 예상 지역구인 포항 남ㆍ울릉 선거구민을 상대로 총 10만 3110회에 걸쳐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전화홍보원 10명에게 3287만원을 제공했으며, 또한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형태 의원이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해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김형태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고용해 1년에 걸쳐 출마 예상 지역구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했고, 전화홍보원들에게 3278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김OO씨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 새누리당 탈당한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여론조사 빙자해 선거구민에 10만 건 넘게 전화홍보 기사입력:2013-07-25 1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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