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 동행명령은 위헌…부덕의 소치로 자탄”

“같은 당 도지사를 야당과 합세해 고발하자고 덤비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다” 새누리당에 불만 표출 기사입력:2013-07-12 11:22: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2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국회가 고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검사 출신으로서 싸잡아 비판하며, 특히 새누리당에는 강한 불만과 섭섭함을 표출했다.

먼저 홍준표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검사시절 조직내부 상관의 부정을 파헤쳤다는 것을 이유로 유다로 취급되어 2년간 따돌림을 받다가 사표를 낸 적이 있다. 정책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같은 당의 도지사를 야당과 합세하여 고발하자고 덤비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부덕의 소치로 자탄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또 이날 아침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는 더욱 거침없는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먼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다룬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홍 지사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는 “2008년도 1월 ‘이명박 특검법(BBK 특검법)’ 할 때 동행명령제도가 위헌 판결이 났다. 의문사 진상위원회에서도 동행명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신체의 자유를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제도는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2008년도 1월 이후에 동행명령제도는 사실은 사문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지명 진행자가 “BBK 특검법에 관련된 동행명령 위헌 결정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지사는 “법학평론을 읽어본 분이라면 내용을 이해할 것”이라며 “증인, 참고인, 피의자의 문제가 아니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아니고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강제 처분도 증인, 참고인, 피의자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동행명령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동행명령) 상대자의 신분의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인데 야당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번 동행명령에 대해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홍 지사는 “이번에 (BBK 특검법에서 위헌결정이 난) 동행명령을 또 했기 때문에, 내가 국회법을 위헌 심판청구를 하겠다”며 “그런데 이미 다른 법에서 그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위헌이 됐기 때문에, 국회법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화제를 바꿔 진행자가 “동행명령에 대해 (홍준표 지시가) 친박이었어도 (새누리당이) 그랬겠느냐, 뭐 이런 불만도 드러냈는데, 동행명령이 정치적으로 핍박하는 성격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홍 지사는 “그건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건, 홍준표 지사가 지난 9일 트위터에 “내가 친박이였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 작년 도지사 경선 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더니. 일부 친박들의 주도권 다툼이 도를 넘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말을 올렸기 때문이다.

다만, 홍준표 지사는 “사실 이문제가 (공공의료)정책을 가지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논쟁을 붙은 것 아니냐? 정책을 가지고 국회와 헌법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그것도 자당 도지사를 상대 야당과 합세해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건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에 섭섭함을 표시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홍 지사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닌 업무인 진주의료원을 떡 올려놓고 아무 관계도 없는 공무원도 무더기 증인을 채택해서 노조위원장하고 지사하고 옆자리 딱 앉혀놓고 창피주려고 덤비는 게 그게 국정조사입니까?”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원래 국정조사 증인은 피의자처럼 죄인을 다루듯이 하는 것이다. 정말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라면 자기들이 (나를)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공공의료 전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다”며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을 보면 아무 관련 없는 공무원 마구잡이로 8명이나 채택해놓고 안 나오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그건 정도가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고 비난했다.

진행자가 “혹시 국회 모욕죄로 고발돼서 사법 처리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홍 지사는 “동행명령제로 고발해서 유죄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 그 규정이 위헌법률이라서 고발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법처리나 정치생명 운운이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겁을 주는데 참 어이없다”고 씁쓸해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진행자가 “홍준표 지사는 ‘강성 노조의 천국이었다. 강성노조 때문에 사실은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계속 쌓였다’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도 입장이 변한 게 없느냐”라는 질문에 홍 지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경상남도에서는 14년 전부터 문제가 된 건데, 전임 도지사들과 도의회가 무려 47회에 걸쳐 강성 노조한테 구조조정 요구하고 경영정상화 요구를 다 했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그리고 사용자인 진주의료원장이 노조와 끊임없이 만나는데 정상화에 도저히 자신이 없다며 사퇴해 버렸다. 정상화 방안이 없다는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럼 폐업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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