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남도에 대한 제소 기한 만료일(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복지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진주의료원을 찾아갔던, 안 의원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효율성 문제와 강성노조의 문제를 들어 일방적 폐쇄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신축 이전한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좋은 시설 둘러보면서 경상남도의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상남도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과정을 생략하고,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했다”고 질타하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우선 정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막기 위해 대법원 제소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주의료원은 이미 공공의료기관의 상징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면 진주의료원 폐쇄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 아니라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제소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의 역할을 중앙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국회에서 ‘제소했을 때 실익이 적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해 많은 우려를 낳은 진영 장관은 오늘이라도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 의원은 “그리고 국회도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저 역시 제도적 문제, 공론화의 문제 모두에 힘을 보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철수 “진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대법원에 제소해야”
“제소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역할을 중앙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정부와 국회가 민주주의 바로 세우고 공공의료기관 역할 재정의하는 일 해야” 기사입력:2013-07-07 18: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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