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를 ‘여전사’로 규장하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댓글녀를 기소하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경민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게 경고한다. 검찰이 무리하게 여성인권 수사로 짜맞추기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문제의 그 여성(국정원 댓글녀)은 2박3일 동안 공무집행을 거부한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황당한 사실은 이 여성이 12월 11일 밤, 태연하게 자기가 올렸던 글을 지워서 증거인멸을 했고, 오피스텔 사태 기사에 대해 남의 일인 것처럼 댓글을 올렸다”고 황당해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 여직원은 공포에 질려서 떠는 인권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무슨 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2박3일 동안 문밖에 세워둔 채 태연하게 임무를 수행한 ‘여전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둑질 하러 들어갔다가 들키자, 방문을 잠그고 경찰과 신고자를 2박3일 동안 문밖에 세워 둔 사건에서, 검찰은 지금 도둑(국정원 댓글녀)을 기소유예로 풀어주고 신고자와 동네 사람들을 감금 혐의로 조사하고 기소할 것처럼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검찰인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검찰은 여성인권이니 감금이니 하는 이런 기계적 균형 맞추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 나온 증거에 따라 불구속자를 구속하고, 기소유예자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뜻에 맞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경민 “검찰 경고한다…국정원 댓글녀 ‘여전사’ 기소하라”
“더 황당한 건 국정원 여직원은 태연하게 자기가 올렸던 글을 지워서 증거인멸을 했고, 오피스텔 사태 기사에 대해 남의 일인 것처럼 댓글을 올렸다” 기사입력:2013-07-04 15: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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