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36년만 무죄…“재심판결서 사죄한 재판부 환영”

진보정의당 “언젠가는 거짓이 밝혀지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서울고법 판결을 통해 새삼 느낀다” 기사입력:2013-07-04 14:44: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재심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을 담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환영했다.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ㆍ문정현 신부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는 것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고법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문익환 목사를 비롯한 16명에 대해 확정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올 초 긴급조치 9호의 위헌판결이 이루어졌음으로 오늘 고법의 판결을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시대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생을 걸었던 한분 한분들의 고귀한 뜻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늦은 판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재심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을 담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환영했다.

이 대변인은 “역사는 모든 진실을 담고 전진해 나간다. 언젠가는 거짓이 밝혀지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고법 판결을 통해 새삼 느낀다”며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거짓 문서를 붙들고 국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정부여당의 정치인들 역시 오늘 고법 판결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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