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전자와 LG전자 임원에게 부탁해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2475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지호(5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지호 의원은 2009년 12월 LG전자로부터 대형TV, 가스렌지, 전기히터, 컴퓨터, 냉장고 등 135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또 삼성전자로부터 김치냉장고, 전자렌지오븐, 전기밥솥, 가스렌지, TV 등 1125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 21곳에 기부하도록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신 의원은 “기부행위의 주체는 엘지전자 또는 삼성전자이고, 설령 본인이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의례적인 자선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금권선거로 인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왜곡돼 온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를 바로 잡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엘지전자와 삼성전자의 임원에게 지원을 요청해 그들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전자제품이 기부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기부한 전자제품의 가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로부터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그로 인해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신지호 전 의원 “벌금형 확정될 경우 생계유지 매우 곤란해지는 점, 인생 역정 등을 종합하면 형량 너무 무거워 부당”
그러자 신지호 전 의원은 “피고인을 기부행위자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해지는 점, 인생 역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신지호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기부행위가 1000만원씩을 초과하고,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은 향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 및 지역구민에 대한 대민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기부행위시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2년 이상 남겨둔 시점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각 기부행위는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신지호 의원은 2012년 3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이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각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ㆍ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춰 원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신지호 전 의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지호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신 전 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재판부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및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기업 요청해 전자제품 경로당 기부 ‘신지호’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기사입력:2013-06-30 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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