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3일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에게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대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정원 국기문란 규탄’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국기문란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의 판단은, 정치적 외압에 의해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국가권력기관의 수직적인 선거개입에 대해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점에 대해 오늘 따로 입장을 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의 헌정파괴 국기문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즉시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첫째 민주당은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의도가 전혀 없고, 둘째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인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검찰사무도 재판중인 사건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회법 해설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6월내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미 이 사안은 3월 17일 전임 여야 원내대표간 검찰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검찰수사가 최소한 6월 19일 공소시효 만료로 종료된다면 금번 회기 중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인 정 수석부대표는 “일각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진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및 조사에 대한 한계에 대한 국회해설서가 각 의원실에 비치돼 있다”며 “국회가 독자적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검찰사무는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백하게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이행 새누리당에 촉구
“3월 17일 민주당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하기로 합의” 기사입력:2013-06-13 1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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