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일당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언주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 경기도 광명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현재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언주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을 맡았던 남OO(32)씨는 S씨와 공모해 2012년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29명보다 28명을 초과한 57명이 거리유세팀 또는 율동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을 알면서도 법정 선거사무원 수에 맞춰 29명만 선거사무원으로 둔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일당 7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012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언주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남OO씨에게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언주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남OO(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이언주 의원 선거사무장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선거사무장 남OO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기사입력:2013-06-13 1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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