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사저로 진입하려다 무작정 가로 막는 의무경찰과 실랑이가 벌여졌는데, 그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MBC 해직기자에게 1심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축하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 저널리스트 이상호 기자”라고 축하를 보냈다.
노회찬 전 의원은 트위터에 “국민 시각으론 공무집행은 이상호 기자가 했고, 이를 전모씨가 방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 2012년 1월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앞에서 무슨 일 있었나?
사건은 이렇다. MBC자회사인 iMBC ‘손바닥 뉴스’ 진행자인 이상호 기자는 촬영팀과 함께 2011년 12월 하순경부터 매주 화요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 고문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고문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방송을 촬영해 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의경은 대통령 사저 경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진입로에 있는 4초소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12년 1월25일 이상호 기자와 촬영팀이 탄 MBC 로고가 새겨진 승합차가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려하자 초소에서 경비 중이던 Y의경이 가로막고 제지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가 차에서 내려 Y의경에게 “(인터뷰 요청하러) 가야 한다”며 어깨를 밀치자 Y의경은 이 기자의 몸을 껴안고 50미터 가량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를 본 촬영팀이 Y의경의 팔을 붙잡고 때어내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자 경찰은 “이상호 기자 등이 Y의경을 폭행해 공무원의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 1심 이현우 판사, 이상호 기자 공무집행방해 무죄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현우 판사는 지난 2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MBC 해직기자와 촬영팀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1월15일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해직됐다.
재판부는 “Y의경이 경호 및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초소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진입을 위한 최초의 초소로써, Y의경의 주된 업무는 방문자의 신원이나 방문목적을 물은 다음 무전으로 다른 초소에 있는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이 초소 입구로 진입하려 하자 Y의경은 방송국 차량임을 인지하고 무전을 통해 다른 초소 근무자들에게 지원요청을 하면서 차량을 정지시켰고, 이에 이상호 기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Y의경은 이상호를 몸으로 막고 끌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사저의 진입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 과정에서 Y의경은 자신의 신원을 밝힌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상호의 신원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고, 방문 목적 또한 정확히 묻지 않은 사실, 약 50미터 가량 밀리는 과정에서 이상호는 Y의경을 떼어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종합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상대방의 신원이나 방문 목적을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몸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저 진입을 막은 Y의경의 행위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업무 수행으로서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고, 달리 Y의경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Y의경을 밀쳐내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Y의경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 검찰 항소 기각…이상호 기자 1심 무죄 판결 유지
그러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적법한 검문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Y의경은 피고인들에게 방문 목적을 물었으나, 피고인들은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사저로 진입하기 위해 Y의무경찰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상호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뛰어 들어가는 바람에 Y의경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한 것에 불과해 피고인들의 사저 진입을 막은 의경의 행위는 적법하다”며 “이와 달리 의경이 한 경비업무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MBC 해직기자와 촬영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심에서의 증인들의 진술, 현장검증 결과 등이 신빙성이 없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전두환 사저 취재’ 이상호 MBC 해직기자 항소심도 무죄
서울서부지법 “이상호 기자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기사입력:2013-05-24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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