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실시한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계기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사면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가 오는 22일(월) 오전 10시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입법청문회는 2000년 국회법에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헌정 사상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청문회에는 진술인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또 발제자로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문현 숭실대 법대교수가, 토론자로 임지봉 서강대 법대교수, 윤재만 대구대 법대교수가 참여한다.
▲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민주통합당 의원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측근 사면이 되풀이 되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 불신이 높아졌다”며 “사면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이번 사면법 입법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요건과 견제장치를 마련해 초헌법적인 권력남용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입법청문회는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다음 주 청문회와 법안심사를 거쳐 4월 국회 내 통과시킬 것”이라며 “사면법 개정안 통과는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특권의식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위원장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접수되거나 상정이 예정된 사면법 개정안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법사위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1월 29일 특별사면 이래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만도 6~7건에 이른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3월 임시국회에서 사면법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등으로 이번에 열리게 됐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국회 법사위, 헌정 사상 첫 입법청문회
박영선 법사위원장 “사면권 견제장치 마련해 초헌법적인 권력남용 반드시 막아낼 것” 기사입력:2013-04-16 2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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