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딱딱하고 어려운 법조문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면 “민법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용어나 법조문에 대한 순화 개선을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중 좋은 법 알기 쉽게 만들기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 청와대에서 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업무보고 받는 모습 사진(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먼저 “제가 헌법을 조문만 있는 딱딱한 방식이 아닌 그것을 풀어 서술해 쓴 책을 몇 년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헌법을 이렇게 즐겁게도 읽을 수 있구나, 취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헌법에 이렇게 좋은 뜻이 많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직접 민법 제108조(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의 예를 들어 설명을 도왔다.
그는 “민법을 보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얼마나 거리감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냐”며 “이것을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렇게 고치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니까 쉽고 이해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아마 민법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며 “국민에게 잘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쉽고, 좋은 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 법제처를 중심으로 ‘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예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어린 학생들에게 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취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니까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차갑고, 자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좀 귀찮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며 “교육을 잘 받은 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교육을 받고 보니까 법은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따뜻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한 공공갈등 조정방안 토론에서는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작은 고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끝까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는 많은 고충 민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민원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원 하나가 자기 인생에 있어 아주 소중한 것 일 수 있다”며 “법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사자 간에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과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 조정 기능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국무조정실과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집중해 특히 사회적 약자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권익위가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5월부터 운영하는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잘 활용해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기업의 문제 하나하나까지 정말 소중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해 달라”며 “특히, 민원카드화 관리를 통해 국민의 불만과 어려움은 끝까지 해소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법제처에 대해서도 “법령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법령을 찾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처가 맞춤형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자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며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달성 할 수 있다. 204건의 공약 이행 법률안과 그 밖의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또 올해 개정을 완료하기로 한 82건의 하위 법령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권익위가 현장의 의견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민법 책도 베스트셀러 될 수 있어”
“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 기본 전제 조건” 기사입력:2013-04-08 2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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