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사위원장,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발의

이재화 변호사 “불법사찰 방지법안 매우 의미 커…불법사찰한 자체로 처벌하도록 한 것” 기사입력:2013-04-04 22:45: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민간인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및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하도록 교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불법사찰죄’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직무감찰이나, 감찰사항과 관련 없는 사람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수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기식, 민병두, 박주선, 박지원, 박홍근, 우윤근, 이춘석, 전해철, 홍종학 의원과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동참했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의원은 “불법사찰과 같이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로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형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직권남용죄와 별도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직무수행이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조사 후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관련 권고와 관련,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해 필요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제출한 것이다.

박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축소 수사를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특히 지난 인권위 조사결과로 그 실체의 일부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의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의 증거인멸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로서 MB정권 시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이 흔들렸다”며 “따라서 검찰의 추가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사찰 방지법안은 매우 의미가 크다. 그 동안 공무원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해도 강요죄가 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다. 이 법안은 불법사찰한 자체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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