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현직 검사 대통령실 편법 파견 원천 차단

대통령실 근무 전후 1년간 검사 임용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13-04-04 13:47: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실 근무 전후 1년 동안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대통령실에 검사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직검사가 퇴직 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나서 또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등 편법으로 파견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직검사에 대한 대통령실 근무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검사는 퇴직하더라도 1년 이내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 없고, 대통령실 근무를 마치고 1년 이내에 검사에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실 근무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검사에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현직검사가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동철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 배기운, 문병호, 유성엽, 최재성, 민홍철, 남인순, 박혜자, 전순옥, 윤관석, 김윤덕, 김기식 의원 등 13명이 동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를 임명한데 이어 현직 검사 4명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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