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2012년 9월 17일부터, 국내에서는 11월 30일까지 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
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법무부는 평가하고 있다.
한편, 신고를 한 사람은 출국해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중국(한족)이 50명, 몽골 20명, 필리핀 10명, 베트남 8명 순이다.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이 2686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재외동포 620명, 결혼이민자 485명, 영주자격 280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자진신고한 2868명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이 2668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충청권 84명, 영남권 72명, 호남권 38명 순이다.
재외공관별로는 해외에서 자진신고한 1392명 가운데 중국에 거주한 사람이 1362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몽골 10명, 필리핀 3명, 베트남 3명 순이다.
한편,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있다.
다만,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로 감면해 주고 있다.
법무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9개 국가 4260명
자진신고자 98% 출국, 6개월 지나면 다시 입국 할 수 있어 기사입력:2013-04-03 1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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