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 토론회 연다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로스쿨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는 자격 부여 기사입력:2013-04-02 18:54: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선거에서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마련되면서 기존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해마다 줄여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법조인이 되려면 무조건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하지만 로스쿨의 1년 등록금이 수천만 원에 달해 3년이라는 교육기간을 감안하면 비싼 학비가 법조인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이른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지난 2009년 2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부결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등을 재검토 했다. 당시 특별소위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았다.

대신 2013년에 로스쿨 교육 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올해가 바로 부대의견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해이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또 다른 선발방식을 거론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며 “이에 관계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당사자들이 토론에 나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사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라는 토론회에는 한삼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양재규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부협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위원장, 안권섭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나선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용역’을 지난해 초 이미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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