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보고 거짓해명을 해 물의를 빚은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심재철 징계안>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각하게 초래한 심재철 의원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징계안에서 먼저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국회의원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은 2013년 3월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누드 사진을 검색해 보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질타했다.
또 “이뿐 아니라 심재철 의원은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본회의장에서 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해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할 심재철 의원은 반성은커녕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함으로써, 또 다시 국회의원의 품위손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심재철 의원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자, 당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자격심사소위원회 위원까지 맡고 있어,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품위유지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자로서, 이러한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떠한 책임추궁도 감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에 국회법 제24조(선서)와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각하게 초래한 심재철 의원에 대해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국회 개회 후 3일 안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윤리특위 소위원회 토론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심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징계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포함해 강기정, 김상희, 김윤덕, 김현미, 남인순, 배재정, 서영교, 우원식, 유성엽, 유승희, 이언주, 이인영, 전병헌, 전순옥, 최민희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 그리고 진보정의당 강동원, 김제남 의원 등 20명이 참여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는 “이유나 경위가 어떻든 잘못된 행동이었기에 유구무언”이라면서 “그동안 저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책임지는 도리를 다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국민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거듭 사과했다.
국회서 ‘누드사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징계안 국회 제출
유승희 의원 등 20명 발의 “국회의원 품위 실추는 물론 국민의 정치 불신 심각하게 초래” 기사입력:2013-04-02 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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