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변호사법 손 봐 김앤장 탈법행태 고칠 것”

“김앤장은 변호사법이 규정한 어떠한 형태의 조직도 아니어서, 모든 미스테리 다 있어” 기사입력:2013-03-27 14:57: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탈법행태를 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을 개정해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어,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 예상된다.

▲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사진=박범계 의원 홈페이지)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앤장 공화국이라고 했고 편의점 스팸보다 김앤장 로펌이 더 잘 팔린다고도 했는데, 어제 KBS를 보면 김앤장이 LIG그룹과 우리투자증권 2천억원대 사기소송에 팀을 구성해 양쪽 다 소송대리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다는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변호사 윤리를 떠나서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앤장 출신의 고위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다”며 “재벌기업, 다국적기업의 변호를 일삼다가 이제는 국민을 변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갈 때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며 “다시 또 김앤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교안 장관은 부산고검장을 퇴임한 후 김앤장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지적을 받았다.

박 의원은 “변호사법에 의하면 현재 다수의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물론 주식회사도 있겠지만 유한회사, 조합의 형태로만 가능하다”며 “그러나 김앤장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조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 탈법을 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 김앤장의 모든 미스테리가 다 들어 있다”며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시 변호사법을 손을 봐서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탈법행태에 대해 법을 새로 고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들을 다수 발탁하자 김앤장은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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