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한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진선미 의원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공인자격증을 보유한 퇴직공직자들도 재취업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현재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을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취업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놓고 있다.
하지만,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하는 임의 취업자가 절반이 넘는 52.4%에 이르고 있었다는 게 진선미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2011년 11월부터 임의 취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정부는 법규정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 취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퇴직공직자에게는 취업제한의 예외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관예우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모든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는 업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규정을 명확히 했다”며 “이로써 취업심사대상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없애고, 자격증 보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예외에 대한 전관예우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등 조속히 처리돼야할 핵심적인 내용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ㆍ전정희ㆍ윤관석ㆍ조정식ㆍ심재권ㆍ김성곤ㆍ한정애ㆍ강동원ㆍ정청래ㆍ유성엽ㆍ도종환 등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시 얻은 정보와 대인 관계를 이용해 특정기업 등에 취업한 후 해당 기업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익침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진선미 의원, ‘전관예우’ 원천 차단 공직자윤리법 발의
변호사 등 공인자격증 보유한 퇴직공직자 재취업시 취업심사 의무화…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13-03-20 1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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