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사 유리용기 제품이 타사의 플라스틱용기 제품에 비해 환경호르몬에 안전하다는 광고를 한 것은 경쟁업체인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에 불리한 ‘비방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광유리는 유리병, 유리식품용기 등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체. 그런데 삼광유리는 2006년 11월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이때부터 2009년 6월까지 “삼광유리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조기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강화유리 제품은 ‘글라스틱’이 유일하다.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았다”고 제품을 소개했다.
이에 락앤락은 광고 내용이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2009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삼광글라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한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1억46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삼광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011년 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된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안전성을 겨냥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리식기인 글라스락과 경쟁관계에 있는 플라스틱 식기가 인체에 해롭다는 우려를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플라스틱 식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비방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유리용기 제조ㆍ판매업체인 삼광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두799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광고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을 지지하는 일부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은연중에 부추김으로써 유리 재질인 자신의 글라스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높이려고 시도한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식품 또는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어떠한 식품이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인체 유해성에 관해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돼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경쟁 제품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유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함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서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광고에서 지적한 플라스틱 용기에서의 환경호르몬 용출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체 유해성에 관한 우려는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방송에서 보도할 정도로 우리 사회 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나름의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광고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와 그에 관한 근거에 기초해 자사 제품의 비교우위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 다른 한편으로 경쟁업체의 제품에 관해 다소 과장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비방적인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죠?…경쟁업체 비방광고 아냐”
“제품 안전성 또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에 속해” 기사입력:2013-03-19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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