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전두환 취재 무죄 받아냈더니…검찰이 항소”

“권력자-재벌 비리, 힘없는 민초 억울함 밝히려 이리 집요하면 얼마나 예쁠까!” 일침 기사입력:2013-02-27 14:31: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려다 가로막는 의경과 실랑이를 벌인 MBC 이상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반발해 항소했다.
‘삼성 X파일’ 보도 등 탐사전문 보도기자로 유명한 이상호 전 MBC 기자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두환 취재 공무집행사건, 1년 넘게 싸워 무죄 받아냈더니, 아직 아니란다”며 “검사가 항소장 제출했단다”라고 씁쓸해 했다.

이 기자는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권력자-재벌 비리, 힘없는 민초의 억울함 밝히기 위해서도 이리 집요하면 얼마나 예쁠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이상호 기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한 2013년 2월 15일 판결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공개했다. 기자가 법원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이상호 기자가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항소장 접수 통지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상호 기자의 공무집행사건은 이렇다.
MBC 자회사인 iMBC ‘손바닥 뉴스’ 진행자로 활동하던 이상호 기자는 촬영팀과 함께 2011년 12월 하순경부터 매주 화요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 고문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갔다. 고문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인 Y의경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진입로에 있는 4초소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12년 1월25일 이상호 기자와 촬영팀이 탄 MBC 로고가 새겨진 승합차가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려하자 경비 중이던 Y의경이 가로막고 제지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가 차에서 내려 Y의경에게 “가야 한다”며 어깨를 수회 밀치자 Y의경은 이상호 기자의 몸을 껴안고 50미터 가량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를 본 촬영팀이 Y의경을 팔을 붙잡고 때어내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검찰은 “이상호 기자 등이 Y의경을 폭행해 공무원의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현우 판사는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MBC 기자와 촬영팀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지난달 15일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Y의경이 경호 및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초소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진입을 위한 최초의 초소로써, Y의경의 주된 업무는 방문자의 신원이나 방문목적을 물은 다음 무전으로 다른 초소에 있는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이 4초소 입구로 진입하려 하자 Y의경은 방송국 차량임을 인지하고 무전을 통해 다른 초소 근무자들에게 지원요청을 하면서 차량을 정지시켰고, 이에 이상호 기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Y의경은 이 기자를 몸으로 막고 끌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사저의 진입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 과정에서 Y의경은 자신의 신원을 밝힌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상호 기자의 신원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고, 방문 목적 또한 정확히 묻지 않은 사실, 약 50미터 가량 밀리는 과정에서 이상호 기자는 Y의경을 떼어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종합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상대방의 신원이나 방문 목적을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몸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저 진입을 막은 Y의경의 행위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업무 수행으로서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Y의경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우 판사는 “그렇다면 Y의경을 밀쳐내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Y의경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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