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먼저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검찰개혁을 주요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한다’며 ‘정의에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또한 주지하다시피 이미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대검 중수부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 임명 제한, 실국장급 간부의 외부전문가 임용 ▲검찰인사위원회의 혁신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직급 감축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 확대 ▲검찰자체 감찰 기능강화, 비리검사 개업제한 강화 등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당선자는 여야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검찰개혁 방안조차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제시하지 않고 있고, 더구나 현재 진행 중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사안은 논의에서 배제된 실정”이라며 “새누리당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제도와 상설특검제도의 도입 또한 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의 조직적 은폐와 결탁, 축소 등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의혹은 이전의 검찰 각종 비리와 전횡에 더해 이제 검찰 자체만의 개혁으로는 더 이상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인수위원회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내용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양당이 대선과정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은 조속히 논의돼 법제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위의 시급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여야 공동으로 별도의 검찰개혁 관련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ㆍ가동해 우선과제를 처리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타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 및 입법과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