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나 검사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이 된 경우나, 피해자가 판사 또는 검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사건당사자가 법관 또는 검사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사 또는 검사였던 경우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판사 또는 검사였던 경우다.
또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나 통상절차 회부결정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했다.
현행법 제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추상적인 배제결정 사유도 삭제했다. 대상사건 전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기호 의원은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이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 사건의 재판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당사자가 법관 또는 검사인 경우 그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사건당사자가 법관 또는 검사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나 통상절차 회부결정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기호 의원을 포함해 정진후ㆍ최원식ㆍ심상정ㆍ김제남ㆍ노회찬ㆍ강동원ㆍ박원석ㆍ오영식ㆍ유성엽ㆍ남인순 의원이 참여했다.
판사ㆍ검사가 ‘사건당사자’인 경우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서기호 “사건당사자가 판검사인 경우 재판 공정성에 국민적 의혹과 불만 제기 가능성 커” 기사입력:2013-02-11 19:34: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61,000 | ▼104,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400 |
| 이더리움 | 3,46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0 |
| 리플 | 1,974 | ▼2 |
| 퀀텀 | 1,18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45,000 | ▼151,000 |
| 이더리움 | 3,46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75 | ▼2 |
| 에이다 | 293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4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300 | ▲700 |
| 이더리움 | 3,46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0 |
| 리플 | 1,974 | ▼3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