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사위원장, 청와대 ‘거수기’ 전락 사면심사위

사면심사위원회…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심사 요청한 대상자 55명 그대로 ‘적정’ 의결 기사입력:2013-01-31 21:03: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을 상신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거수기 기관’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이번 특별사면, 특별감형 및 특별복권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ㆍ의결한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서’를 제출받았다.

박 위원장은 “‘심의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요청한 사면 대상자는 55명이었고, 사면심사위원회는 모두 ‘적정’으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사면법에 사면심사위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음에도, 사퇴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를 제외한 8명이 심사한 것으로 확인돼 법의 절차적 하자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면법 제10조의 2(사면심사위원회) ②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박영선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무부 심의서를 보면, 사면심사위원회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차원에서 특별사면 청문회를 열어서 임기 말마다 되풀이 되는 특별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회법 제65조(청문회) 제1항은 “위원회(소위원회 포함)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 위원장이 특별사면 국회 청문회를 언급한 것은 이 근거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서 사면결정 과정에 국회도 참여하고 국민의 뜻도 반영될 수 있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 법적 위법 절차는 없는지, 어떤 불법은 없는지 법무부장관의 권한 남용은 없는지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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