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사면위원회 명단 공개 왜?

“부정부패 봐주기 사면은 미국 같으면 수사 대상이며 의회 청문회 대상” 기사입력:2013-01-29 22:13: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부정부패 봐주기 사면은 미국 같으면 수사 대상이며 의회 청문회 대상이라고 꼬집으며, 사면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 마디로 이번 사면은 부정부패 사범들의 ‘봐주기 사면’으로, 사면 대상을 심사한 법무부 사면위원회와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경우 사면이 부정부패 봐주기와 연결될 경우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의회 청문회 대상이기도 합니다”라며 미국의 사면과 대조시키며 이번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내용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는 사면위원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라며 사면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면위원 명단은 당연직으로 권재진 법무부장관, 길태기 법무차관, 국민수 검찰국장, 오세인 대검 기획조정실장, 외부인사로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장, 박준우 전 벨기에 대사, 김혜순 계명대 교수, 홍철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8인이고, 박효종 교수는 사퇴해 1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지난 25일 사면위원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앞서도 “사면=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말을 올렸다. 이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한 것이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트위터에 올린 글

한편,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사면안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 우리 정부에서의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왔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 우선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리고 경제5단체의 추천대상자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기여도, 사회봉사 실적 등을 우선으로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사회갈등 해소를 최대요소로 고려했다. 용산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실시했다. 이렇게 큰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 사면을 실시했고 고령자, 외국인 수형자 등 인도적 차원의 배려도 고려했다.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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