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부정부패 봐주기 사면은 미국 같으면 수사 대상이며 의회 청문회 대상이라고 꼬집으며, 사면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 마디로 이번 사면은 부정부패 사범들의 ‘봐주기 사면’으로, 사면 대상을 심사한 법무부 사면위원회와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경우 사면이 부정부패 봐주기와 연결될 경우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의회 청문회 대상이기도 합니다”라며 미국의 사면과 대조시키며 이번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내용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는 사면위원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라며 사면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면위원 명단은 당연직으로 권재진 법무부장관, 길태기 법무차관, 국민수 검찰국장, 오세인 대검 기획조정실장, 외부인사로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장, 박준우 전 벨기에 대사, 김혜순 계명대 교수, 홍철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8인이고, 박효종 교수는 사퇴해 1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지난 25일 사면위원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앞서도 “사면=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말을 올렸다. 이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한 것이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트위터에 올린 글
한편,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사면안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 우리 정부에서의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왔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 우선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리고 경제5단체의 추천대상자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기여도, 사회봉사 실적 등을 우선으로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사회갈등 해소를 최대요소로 고려했다. 용산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실시했다. 이렇게 큰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 사면을 실시했고 고령자, 외국인 수형자 등 인도적 차원의 배려도 고려했다.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사면위원회 명단 공개 왜?
“부정부패 봐주기 사면은 미국 같으면 수사 대상이며 의회 청문회 대상” 기사입력:2013-01-29 2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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